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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홍대 유명클럽 등…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강남‧홍대 유명클럽 등…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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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것”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21명), 고액학원 운영자(13명), 장례·상조업자(5명) 순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고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고발조치한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이유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자료제공=국세청)
▲클럽의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행태다. MD들이 양주를 1~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대부업도 진화했다. 과거에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금고 등에 보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세무조사를 대비해 온라인 클라우드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비밀장부를 만들어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착수한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선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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