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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의 '갑질'…이번엔 ‘딹 멤버십' 논란으로 공정위 피소
BBQ의 '갑질'…이번엔 ‘딹 멤버십' 논란으로 공정위 피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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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멤버십 부담금 70%나 떠넘겨"...BBQ, 가맹점 인근 편의점에 치킨 공급도
▲▲BBQ제네시스 본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BBQ제네시스 본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BBQ 본사는 지난 41일부터 5%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딹 멤버십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고객이 BBQ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치킨을 주문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닭포인트 프로모션을 놓고 BBQ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갑질논란이 거세다.  BBQ 본사가 적립된 포인트 부담 비율을 가맹점과 37로 나누기로 한 가운데 가맹점이 7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BBQ제네시스는 ‘딹 포인트’ 멤버십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피소됐다. BBQ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인 ‘딹 멤버십’의 부담을 70%나 가맹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딹 포인트’는 비비큐 고객이 멤버십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되며 두 번째 구매부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제도다. ‘딹 포인트’ 도입에 앞서 지난3월 제너시스BBQ는 ‘딹 포인트’ 멤버십 시스템의 구축비용과 초기 프로모션 및 경품, 홍보 등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BBQ측, ‘딹포인트’ 멤버십 비용 가맹점주에 70% 부담시키며 '갑질' 논란 시작

그러나 BBQ측이 ‘딹 포인트’ 멤버십 비용을 가맹점주에게도 70%를 부담하게 하면서 '갑질'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BBQ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가맹점주들은 한 건당 일반 카드 수수료 1.5%를 내거나,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전자 결제를 하면 PG(결제 대행)사 수수료 3.5%를 지불한다. 여기에 5% 포인트 적립의 70%에 해당하는 3.5%까지 더해지면 가맹점주들은 한 건당 최소 5%에서 최대 7%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Q제네시스 본사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사 수익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BBQ는 ‘딹 포인트’ 멤버십 프로모션 가입을 강요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가맹점주측은 “본사가 5%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가맹점주들에게만 여름 프로모션 상품인 보냉백과 보냉컵을 무상으로 줬다”며 “본사는 동의를 구했다곤 하지만 애초에 불공정한 사안이 동의를 받았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Q제네시스는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소내용 중 멤버십 프로모션 가입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없었다. 현재 90%의 가맹점이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븐일레븐 상품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비비큐 치킨 부스. (사진=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제공)
            ▲세븐일레븐 상품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비비큐 치킨 부스. (사진=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제공)

가맹점협의회 "BBQ제네시스, 인근 세븐일레븐에 치킨 공급" 공정위 신고 검토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협의회는 BBQ제네시스를 세븐일레븐에 치킨을 공급하는 논란으로 공정위 신고를 검토한 바 있다. 비비큐와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8곳을 포함한 10개 세븐일레븐 직영점에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바이 비비큐’ 브랜드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비비큐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테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비비큐 본사와 세븐일레븐 측 입장과 달리, 해당 점포들이 비비큐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븐일레븐 공릉점과 가장 가까운 비비큐 매장은 직선 530m로 도보 이동 기준으로 700m 거리다. 대학로, 명동 등 도심지역에선 비비큐 판매 편의점과 인근 비비큐 매장이 180~550m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BBQ측은 원룸에 혼자 사는 소비자들은 위한 정책이라며 가맹점에 공급되는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비비큐 관계자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사업 진행을 할 때 기존 가맹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을 고민했다”며 “세븐일레븐에 들어가는 제품은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냉동제품으로 가맹점에 들어가는 황금올리브유 제품과는 달리 20%의 올리브유만 쓰이기에 식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서 1거리의 편의점서 치킨 판매는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로 비난 소지"

가맹점주협의회는 세븐일레븐 점포 중 PB 치킨 상품을 파는 곳이 서울 시내에만 150여 곳인데 당장 길 건너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BBQ 측은 “세븐일레븐에 납품하는 제품을 가맹점주들도 시식 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비비큐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영리일변도의 영업전략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공정위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할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이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신설된다면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비비큐 브랜드의 치킨을 파는 행위를 직영점가맹점 신설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엔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에서 1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비비큐 치킨을 파는 것은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로 비난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BBQ는 최근 신제품 '황금올리브순살'을 주문했으나 기존 황금올리브 속안심이 배달됐다"는 논란이 붉어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 유통전문가는 "배달앱, 광고비, 수수료 등 가맹점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구조“ 라면서 ”BBQ측이 아무리 이윤창출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편의점 내 같은 브랜드와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가맹점의 처지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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