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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시 기존세입자 임대료인상 제한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임대주택등록시 기존세입자 임대료인상 제한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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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 해석은 민간임대주택법 취지와 상반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참여연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임차인 보호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낸 논평에서 지난 1월 29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해석한 국토교통부와 달리 기존 임대차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제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는 실망스런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법제처가 기존 세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임대료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임차인 권리보장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을 확대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임대사업자가 확대에만 몰두한 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나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세입자 보호 행정은 간과해왔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할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은 본인이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는지, 단기(4년), 장기(8년) 임대기간이 보장되는지,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뒤늦게나마  국토부가 올초부터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으나, 여전히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한 안내나 홍보도 하지 않으며, 임대차 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논평은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이미 등록된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38만채 가량 급증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기간(4년, 8년)과 임대료상한제 등 권리 사실에 대해 안내하여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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