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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강제징용 판결 문제 푸는 게 먼저다
한일 갈등, 강제징용 판결 문제 푸는 게 먼저다
  • 오풍연
  • 승인 2019.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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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정치적 대결단 필요할 듯

[오풍연 칼럼] 아주 어려운 칼럼을 쓴다.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칼럼을 쓰지만 외교, 특히 한일관계는 조심스럽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나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때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DJ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다.

 다 알다시피 이번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까닭이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다 해결된 줄 알고 있는데 일본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황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끄니까 일본이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일본 측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다시피 했다.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법관들을 불러 재판에 개입한 것은 물론 잘못이다. 거기에 따른 벌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됐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리 피해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에겐 배상의 길이 트였지만, 한국은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슬기롭게 풀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대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호소하면 피해자들도 호응하지 않겠는가.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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