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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에 '반기', 왜?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에 '반기', 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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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럴듯 하지만 고용불안 여전하고 처우 등 근로조건 개선은 별다른 진전없어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는 15일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 근로조건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회사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이름만 자회사일 뿐 운영시스템은 용역업체와 똑같다"며 "용역형 자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자회사 자율경영 보장을 위해 용역계약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자회사의 경우 17개 업무, 2자회사는 11개 업무에 각각 낙찰률을 적용한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업무마다 낙찰률을 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인해 용역업체처럼 인천공항공사 감독부서에서 근무인원과 예산을 통제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가 소속 노동자의 근무인원이나 필요 예산을 책정도 하지 못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노조는 "업무가 늘어도 인원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이름만 자회사지 용역업체와 다름없다며 자회사 자율경영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인청공항운영관리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2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이름만 자회사지 용역업체와 다름없다며 자회사 자율경영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인청공항운영관리노조 제공)

최근 고속도로 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정규직전환에 반대하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고용계약을 체결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자동화를 추진할 경우 대량 해고되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일 고속도로 수납전문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약속하며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과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사장의 약속을 신임하지 않으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불안 정규직 전환비용의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있어 도로공사는 당분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 문제를 놓고 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이 두 사례는 공공기관들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이 노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니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지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반해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 이름뿐으로 처우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정규직 전환에 걸 맞는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초 파견 또는 용역직을 둔 공공기관 656곳 가운데 484곳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회사설립 방식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약 54.7%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10%안팎의 임금인상효과도 나타났다는 조사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하청및 용역사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처럼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처우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임금 인상폭은 들쭉날쭉하고 심지어는 임금이 줄어든 곳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사가 정규직 전환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총인건비 상승률 내에서만 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 비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공기업 직접고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충당금이 부채로 잡혀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리해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히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도 자회사 고용계약에 응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약속하면서 자회사 노동계약에 응할 것을 제의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 부터 인건비가 나오고 공공기관이란 이점으로 망할 위기가 없어 고용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재부는 40개가 넘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모두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더기 지정에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무더기 선례는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정 협의체에서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사대립에 해법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전문가들은 자회사 자체보다는 운영이 문제라며 자회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업무는 통합체계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문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을 자회사로 떠넘기지 않아야 하되 최선의 방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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