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앞서 중도해약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점은 유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불경기로 보험 가입이 줄고 해지가 늘어나는 등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 환급이 안 되거나 매우 적지만 보험료가 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유리할 수 있지만 중도에서 해지시 상품에 따라 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전에 보장내용과 환급 규모 등 상품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건수는 108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신계약 건수(176만4000건)의 61.2%를 1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2015년 7월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저해지환급형을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이 보험은 지난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납입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보험 상품보다 10~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험 해약시 돌려주는 돈을 줄인 만큼 보험료를 낮춘 데 따라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초회보험료도 첫 출시된 지난 2015년 58억 원에서 △2016년 439억 원 △2017년 946억 원 △2018년 1596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만에 992억 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보험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춰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싼 보험료가 최대 메리트며 상품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보험해약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 해약 시 해지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기존 상품보다 30~70% 가량 적다는 점을 깊이 유의하고 계약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험료를 만기까지 부으면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 유리할 수 있지만 중도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지할 경우 상품에 따라 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은 노후 자금, 목돈 마련 등의 저축성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 유형의 보험 가입시 보험 약관 및 상품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 기간별 해지환급금 등 가입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