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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계사기'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엄중 처벌 불가피
이재용 '회계사기'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엄중 처벌 불가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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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 부회장 부당승계와 삼바 분식회계 사기사건 종합보고서 발표
본질은 최소비용으로 안정적 그룹지배…이 부회장 부당이득위한 사기행각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분식회계사기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분식회계사기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승계작업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회계사기를 동원한 부당승계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라며 추상같은 처벌을 촉구했다. 이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분식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 및 합리화를 통해 전체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까지 제공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바분식회계 의혹과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부당승계를 위한 사기행각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와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를 복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이번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종합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재용 승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재용 승계와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재용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총수일가의 과다한 지배력을 활용하여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배력을 높여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회계사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호주머니를 털어 지배력을 강화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부 회장 일가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최대한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는 축소하는, 즉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최소 3.1조원 ~ 최대 4.1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피해는 최소 5,200억원 ~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참여연대)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제3차 보정 작업에서는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1.75조원의 현금성 자산이 유독 삼정과 안진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만 전액 누락되고 합병 이전이나 합병 이후에 상사 부문 무형자산으로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이 삼정과 안진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는 공교롭게도 사실상 전액 누락된 점 등 새로 등장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반영해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적정 합병비율은 모든 경우에 1:1을 상회하고 최대 1:1.36까지 상승하면서 이 부회장은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해명과는 달리 분식회계의혹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삼바으 콜옵션 불가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삼바는 지난 2014년 이전 콜옵션의 평가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콜옵션을 평가하고서는 이를 은폐해왔다.

또한 콜 옵션은 설립당시부터 실질적 권리로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주식의 취득·처분 및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을 뿐,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아무런 별도의 이유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바가 콜옵션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으로 “▲이재용 부회장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에피스 경영 성과에 관해 수시로 통화한 점,▲콜 옵션 평가 불능 의견서를 유도하고 사후 날조한 점,▲콜옵션 부채 반영시 자본 잠식 상황 인지 후 지배력 변경 논리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선택한 점,▲•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광범위한 증거 인멸 모의 및 실행한 점 등을 들었다. 삼바의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한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 부회장이  최대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재벌인 삼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엔론사태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에너지 통신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를 했다가 파산하고 창업자와 최고경영자가 각각 24년과 14년의 징역형을 받은 등 미국은 엄격한 사후적 처벌을 통해 기업회계의 건전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최소한의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 부당승계와 관련, 일각에서 경기부양과 총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동정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재벌총수의 안위와 기업의 안위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부당한 협력의 대가로 특별사면이나 권력남용에 따른 부당한 특혜 등을 거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 이재용의 섣부른 특별사면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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