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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文 1만원 공약 '무산'
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文 1만원 공약 '무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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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현실화...노동계 '강한 반발' 예상 vs. 사용자측도 "동결 기대했으나 아쉬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연합뉴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물거품'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비록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경영계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제도 시행 이래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서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반응도 비슷하다.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영세기업·소상공인은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한국노총 "文 정부 노동존중정책,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 비판

이번 의결로 인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올해 대비 19.8% 인상)을 주장했고,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이번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감액한 8000원(올해 대비 -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1차 수정을 거치면서도 8185원(2.0% 삭감) 감액안을 유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부터 고시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의결 결과보다는 의사 절차 등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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