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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융사 CEO가 소비자보호업무 총괄한다
9월부터 금융사 CEO가 소비자보호업무 총괄한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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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예고...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총괄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이 상품 개발과 사후 관리까지 강화된다. 금리나 보험금 변동 등 소비자 안내 사항은 수시·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가 가능하도록 협의회의 업무·기능은 확대하고 협의회 개최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9월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권리나 부담 요인에 대해선 수시·정기 공시가 의무화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역할을 강화해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으면 현행과 같이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과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심의결과 검토와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도 추가했다. 협의회 개최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CCO·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에 상품개발부터 사후 관리, 광고내용 사전검토 등을 추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발생시 이사회 결과 보고도 가능토록 했다.

또 독립적인 CCO 선임 대상 회사 기준은 명확히 했다. 은행·증권·보험은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5조원 이상으로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경우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희망 시 평가가 가능하고 인증 효력은 2년이다. 단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조치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관련 정보(은행),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 제공(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전)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 대해 민원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 등 청구된 내용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기준 마련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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