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 근본대책 될수 없다고 반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은 당분간 고공농성을 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로의 전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다”며 “자회사로의 고용 방식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이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수납업무 자동화로 얼마 안가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이날 이강래 사장은 “수납원이 소속된 자회사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공사와 똑같은 공공기관으로 신분이 완벽하게 보장돼 직접고용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지분 100%를 도로공사가 보유한다.
이 사장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면 회사가 두 배 이상 확대돼 방만경영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내부 직원과 수납원 간 노노(勞勞) 갈등, 외부에서의 구조조정 요구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에선 훨씬 더 안정된 상황에서 수납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에 필요한 인력은 6057명인 데 비해 전환 대상 인력은 6514명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잉인력도 다 받아들여 여유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 인력을 더 뽑지 않아 자연 감소시키고, 스마트톨링(도로요금 자동수납체계)를 점진 추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년여 노사 협의 끝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추진 등이 그 조건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자회사가 설립된 1일부터 계약 해지된 상태다. 이들 일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합류하면 멀지 않아 잘리고 말것이른 고용불안 때문에 자회사 고용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를 없애는 스마트톨링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는 등 수납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회사로 가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이정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직실장은 “기타 공공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지정과 취소를 한다. 이강래 사장 말대로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언제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2심까지 법원의 판결도 어긴 채, 스마트톨링 때문에 직접고용을 못 한다는 건 도로공사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도로공사는 “정년 도래 등 자연 감소만으로도 (인력 감축 요인이)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 6천여 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그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지 말라는 게 된다”며 “국토교통부·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국정과제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요급수납원들 간에 이처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요금수납원들의 공공농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