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 조정이 다시 미뤄졌다. 이달 중순에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해 중재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에는 분조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열려 하지만 언제가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키코 재조사를 포함시키면서 10여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은행과 피해 기업들이 받아들일만한 묘수가 필요하다.
과거 법원이 키코 재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5~50%로 결정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권고안은 대체로 그 범위 내 적정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은 4곳이며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600억원 규모다.
애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분조위가 6월께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조위원들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7월로 연기된 후 다시 은행 등과 협의가 덜 됐다며 8월로 연기된 것이다. 분조위 개최가 3번씩이나 연기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진통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했던 것도 부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키코 피해업체들의 반발이 나오자 최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은행들에 힘을 실어준 형국이 됐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보고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진 선에선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업체 등 일각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먼저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측도 "우리 입장은 금융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분조위 결론을 보고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8월 열리는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보상비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들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은행들과 키코 계약으로 1688억원의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