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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 "충분히 심사했다"는 과기부 설명은 한마디로 '난센스'
5G요금 "충분히 심사했다"는 과기부 설명은 한마디로 '난센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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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 요금인가에 문제없다 해명했지만 핵심문제에선 설득력 미흡
참여연대,이통사 고가요금제 견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역할 사실상 방기 사과요구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요금제를 충분히 심의, 적정선에서 인가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는 한마디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난센스’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G요금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심의를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것과 관련, 과기부가 지난 5일 “5G 이용약관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한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8일 낸 논평을 통해 과기부가 이번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가신청을 반려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종래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노골적인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견제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방기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과기부는 인가과정이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인가권한을 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사과한 후에  “ ‘이번만큼은 더 노력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5만 5천원 최저요금제를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용자의 차별과 선택권 제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만 5천원 요금제를 추가해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통3사의 5G 요금제별 가입자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를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여부를 검증하였다고 밝힌데 대해 SK텔레콤이 고가요금제에도 가계부담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한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와 가입자수예측을 아무런 이견없이 자문위에 해당자료를 넘겼다면 이것이야 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5G요금인하 촉구 시위(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의 5G요금인하 촉구 시위(사진=참여연대)

따라서 과기부는 당장 이통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책연구 전문기관이 어딘지 공개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고 왜 현실과 다른 검증결과를 도출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액이 맞지 않는 LTE의 5만원 요금제와 5G의 5만 5천원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현실을 왜곡하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데이터요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즉각 폐기할 것도 아울러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저가요금제의 데이터 가격을 고가요금제의 수십 배에 달하도록 설계하다보니 월 7만 5천원에 150GB, 월 5만 5천원에 8GB라는 기형적인 요금구조가 탄생하고 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이나 소속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개를 촉구했다. 자문위가 인가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 구성을 갖추었는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깜깜이 자문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자문위가 친기업 쪽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 일부 소비자단체를 들러리 세운 기울어진 자문위가 아닌지, 그래서 소비자 보호보다는 이통사의 편익을 우선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자문위의 명단과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문위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이런 고가의 차별적인 요금제를 인가해준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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