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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김현미 국토장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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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다시 상승 조짐...건설사들이 최근 대안으로 선택한 후분양 무의미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분양가 통제를 받던 건설사들이 최근 대안으로 선택한 후분양 역시 무의미해진다.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률뿐 아니라 매매거래량 등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다시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로까지 넓히려는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1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주변 집값이 오르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기 주변 집값보다 지나치게 싼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면 청약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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