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40 (금)
제프 베이조스, 최태원, 홍상수의 이혼 소송
제프 베이조스, 최태원, 홍상수의 이혼 소송
  • 오풍연
  • 승인 2019.07.07 17: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벌의 경우 대부분 남편 외도가 원인...崔 회장, "다른 여성과 혼외자" 고백

[오풍연 칼럼] 유명인의 이혼 소송은 일반인에게도 관심사다. 과연 그들의 이혼이 성립될까. 또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 소송은 헤어지는 것보다 위자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베이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자료 액수도 엄청났다.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는 일약 세계 부자 순위 22위에 올랐다.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383억달러(약 44조8700억원) 합의금으로 이혼을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의 한 법원 판사가 베이조스 부부의 이혼 문서에 서명하며 두 사람의 공식 이혼 절차가 끝났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매켄지는 베이조스로부터 시가 383억달러 상당의 아마존 지분 약 1970만주(전체 지분의 4%)를 받았다. 아마존 지분 12%를 보유한 베이조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호로 남았다.

베이조스와 매켄지는 아마존 창립 전인 1993년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두 사람은 올 1월 돌연 이혼을 발표, 4월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베이조스의 외도 때문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타블로이드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베이조스가 TV 앵커 출신 로런 산체스와 내연 관계라고 폭로한 바 있다.

재벌의 경우 대부분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 아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위자료 등을 생각해서도 그럴 게다. 베이조스는 돈 대신 사랑을 택했다고 할까. 이혼이 흔한 미국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것도 자식을 네 명이나 둔 베이조스가 이혼을 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갈라섰다. 위자료 만큼은 두둑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소송 역시 최 회장이 냈다.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상수 감독도 2016년 11월 30년을 함께했던 아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A씨는 "홍상수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감독도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졌다. 지난 달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홍 감독과 A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홍 감독은 일단 항소를 포기했다.

이혼은 특히 자녀들에게 불행하다. 그 자녀들은 부모들 때문에 한 맺힌 삶을 살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은 모든 것을 떠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