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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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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분양관리지역 특례 전국 확대…집값 떨어져 전세금 받지 못하는 불안 덜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남의 집에 전세들어 사는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되는 불안을 덜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주택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원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1년)이 지나기 전 가입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9·13대책 때 미분양관리지역에선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이번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에 한해 이달 말부터 특례보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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