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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투자늘려 경기살리자는 경기대책은 실효성 의문 ‘단발처방'
'감세'로 투자늘려 경기살리자는 경기대책은 실효성 의문 ‘단발처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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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전문가들 "단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 늘지 의문"
노동비용 상승에다 경기하강 가팔라 단기적인 세금지원으로는 실제투자 이끌어내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서 두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서 두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와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지원을 통한 경기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카드’를 통한 투자활성화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단기적 세제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데 입을 모은다.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 혜택에도 기업의 투자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이들은 상기시킨다.

“기업 투자 미루지 않도록”…감세 ‘3종 세트’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제 지원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투자마저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시기를 당겨서 하반기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은 크게 세 종류다. 먼저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올해 말 종료에서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감가상각의 한 방법으로 이익률이 높은 초반에 상각을 많이 해 기업이 투자 초기에 세제 효과를 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연구개발(R&D)와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사산에 대해 50% 한도 내에서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도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에 50% 가속상각을 허용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5%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특례 일몰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6월 말로 6개월 늘어난다.

가속상각은 세금을 내는 시기가 늦어지는 일종의 ‘조삼모사’로 실제 전체 세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기업은 투자 초기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의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자동화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현재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데 이를 각각 2%, 5%,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은 법 개정안이 통과일부터 1년이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은 물류산업 첨단시설이나 의약품 제도 첨단시설을 추가하고 안전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한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원래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투자세액공제율 향상으로 53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고된 생산성향상·안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실적은 약 58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등을 짓는 복합 테마파크(4조6천억원 규모)의 조기 착공을 위해, 건립 중인 신안산선에 별도 역사를 만들고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 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경기하강과 노동비용 상승이 최대 투자애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세제지원으로 기업투자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한다. 즉 기업들이 정부세제지원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관련정책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단기정책으로  현재의 투자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기업들은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요인을 덜어주는 정책없이는 투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수출, 투자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대개 한시적인 단발 대책”이라며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를 바라보는 의사 결정인데, 단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변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재부가 안이하고 익숙한 정책 조합을 내놓은 것 같은데 대외 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기 하방이 예상보다 가파른 상태에서 세제지원으로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 등 혜택을 줬음에도 기업의 투자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세제지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책의 실기가 우려된다.  투자세액공제율 향상과 일몰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고 적용대상 확대 역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실제 시행까지는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투자세액공제율 향상과 일몰 연장은 의원 입법을 통해 한번에 추진하고 대상 확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상 확대는 한시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를 제외한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70% 인하한다. 이는 애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15년 이상 노후차는 경유차 173만대를 포함해 약 351만대로 정부는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로 세수가 56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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