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건강이 증진된 효과가 입증되면 보험회사들은 1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유도, 보험회사의 손해율(보험금 지급 비율) 하락,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턴 기존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금품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우선은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 간 판촉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일단은 금액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걷기만 해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 적극적이 서비스가 어려워 이번에 보험사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보다 확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함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된데 따라 보험사들의 건강서비스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