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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서 불공정계약으로 '폭리'…경실련, 공정위에 약관 심사청구
LH, 임대주택서 불공정계약으로 '폭리'…경실련, 공정위에 약관 심사청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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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서 분양가 시세 80%선은 서민들을 주거불안으로 내몰아
경실련, LH 분양전환가산정 약관은 서민 입주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해 불공정약관 해당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며 전환가격을 놓고 임차인과 LH를 비롯한 건설사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며 전환가격을 놓고 임차인과 LH를 비롯한 건설사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건설사와 임차인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공임대아파트의 약관이 불공정계약에 해당된다며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약관을 심사한 결과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요구했다. 공정위가 약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기준을 변경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들은 공정위의 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입주자에게 부당·불리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를 판교신도시에 건설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전환가를 놓고 LH와 임차인들은 전환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LH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계약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2006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가는 전환 시기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한다”고 맞섰다.

이어 “하지만 현 시세대로 할 경우 원가의 3배 수준에 달해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등 시정 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전환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둘러싼 LH측과 임차인간의 의견차는 커 최근 양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LH측은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고,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현행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산술평균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보통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이 이같이 높게 책정될 경우 입주자중 상당수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고 자금조달도 쉽지 않아 주거불안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분양가를 분납하게 하는 방식 또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즉 분양는 낮출 수 없다는 예기다.

그러나 곳곳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LH 측이 검토하는 방안은 입주민들의 고분양가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을 대폭 낮추라고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임차인들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동일한 공공택지의 서민층 아파트를 비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경기도 고양시 소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10년 뒤에 분양받을 생각에 8년간 넣은 청약통장을 넣은 것"이라며 "시장과열로 급등한 집값 부담을 왜 서민이 짊어져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LH와 임차인간의 갈등은 현재는 판교에 국한되는 모습이나 앞으로 곳곳에서 이런 갈등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서는 내달부터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12단지(428가구)의 분양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급할 해결을 요하는 발등의 불이 돼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12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줄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6만6000가구에 달한다. 다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힘든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분을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리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바꿀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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