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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 이달 중순께 결론 예상…피해보상규모 20~30%선 전망
'키코' 분쟁, 이달 중순께 결론 예상…피해보상규모 20~30%선 전망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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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판매 '불완전판매'로 판단…이달 9일 또는 16일 분쟁조정위서 조정안 내놓을 듯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키코(KIKO)'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은행 편을 드는 듯 한 편향적인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의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건 재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피해기업들은 재조사결과를 근거로 어떤 분쟁조정안이 나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입은 파생상품피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일 또는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분쟁조정안을 내 장기간 끌어온 분쟁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은 키코사건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는 도산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도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키코상품판매는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 배상규모를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어도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 대해 피해액에서 이 정도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코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이선영 기자)
▲키코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이선영 기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돼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키코사건은 지난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환위험 방어를 위해 키코상품에 가입했으나   2008년 국내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탄탄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 도산한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키코은행과 피해기업들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최근 죄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것은 은행을 편드는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이는 금감원 흔들기라며 키코사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 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최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에 남아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최 위원장에 대해  키코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더 이상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속적으로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5월에도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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