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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24% 넘는 이자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24% 넘는 이자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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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연장이나 갱신때 24% 넘는 이자요구 사례 많아…금감원, 위법으로 응하지 말라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들은 계약연장 시에 이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알고 연장을 핑계로 부당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가 잦자  대부업자가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이라며 채무자는 당당하게 거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지난해 2월 8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일부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체결한 대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에 기존 연 27.9%의 이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개정 대부업법은 개정 전 맺은 계약이더라도 연장·갱신할 때 이자율은 연 24%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대해 대부업체들의 이런 계약요구는 법위반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  “사례금이나 감정비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고객에게 받는 돈은 모두 이자”라면서 “선이자 등을 뺀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따져서 불법 이자를 요구한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자가 자금여유가 생겨 대출액을 연 24%로 받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계약에 없는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거부할 것을 조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여서 이미 낸 이자와 합쳐 연 24%를 넘으면 불법이다.

돈을 빌린 지 5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5년)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도 유의할 것은 금감원은 요구한다.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는 채무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으면 원금을 대폭 깎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적은 돈이라도 갚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 추심을 안 한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성실하게 갚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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