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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아시아YWCA,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 결의문 채택
12개국 아시아YWCA,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 결의문 채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6.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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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WCA연합회 주최...각국 정부에 ILO 협약 비준, 가사노동권 보호 위한 법 제정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 YWCA연합회(회장한영수)가 지난 26일 부터 29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는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12개국의 아시아YWCA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과 저임금 문제를 인식하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YWCA)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YWCA)

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사노동자는 약 6천7백만여 명, 이 가운데 약 1천만여 명이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가사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은 비공식노동에 머무르며 많은 국가들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YWCA측은 지난 2011년 6월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9년여가 지난 오늘날 ILO 회원국 187개국 중 비준한 국가는 필리핀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9년 현재 국회의 무관심과 파행운영 등으로 2년째 표류 중이다.

이에 아시아 12개국 YWCA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을 위한 ILO협약 채택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각자의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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