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상조업체 3개중 2개업체가 ‘곳간’이 빈약해 문을 닫았을 경우 회원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무상태를 살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한 86개 상조업체(신규등록 1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회계지표를 분석해 분야별 상위업체를 공개한 결과 이들 상조업체중 3개중 2개사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 미쳐 해당 상조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회원들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양호한 회사는 하늘문이 1164%로 1위였다. 적정 지급여력비율인 100%를 넘는 상조업체는 모두 32개(37%)에 달해 정도 지급여력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미쳐 상조업체 셋 중 두 개는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납입액 전액을 돌려줄 수 없게된다. 지급여력비율은 회원들로부터 받는 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환 기일이 1년 안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갚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보여주는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1위였다. 순운전자본비율 상위 20%에는 그 외에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하나글로벌라이프, 하늘문 등 25개 상조업체가 포함됐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1위를 기록 매우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보람상조애니콜, 대명스테이션, 보훈상조 등 15개 상조업체가 현금흐름에 좋은 상위 20%에 올랐다.
공정위는 회계사로 붙너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6개 업체를 공개했는데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3개 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 고려상조 등 3개 업체는 의견거절을 받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