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대부업체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7월부터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현재 현금거래 기준 2000만원 이상이면 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이며 이체나 송금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돼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달부터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원사항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니노사업자 등에 한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있었다.
고객확인을 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는 거래 형태별로 나눠서 강화된다.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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