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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가팔라도 소형 집값은 제자리…서민들, 무주택자 박탈 '날벼락'
공시가 가팔라도 소형 집값은 제자리…서민들, 무주택자 박탈 '날벼락'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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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대폭 올렸으나 무주택자 인정기준 공시가 연도 소형주택가격은 올리지 않아
서민들, 무주택자 자격상실로 청약가점 받지못해…청원게시판에 시정요구 청원 다수 올라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주택가격이 공시가만큼 오리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한 서민들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주택가격이 공시가만큼 오리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한 서민들의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가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있다.

지난 24일 현재 15개 정도 올라있는 청원의 대부분은 그동안 공시지가는 올랐있다. 대부분은 그동안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이에 연동되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자 요건인 아파트가격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비해 이 아파트가격기준은 시대변화에도 제자리걸음이어서 많은  서민들이 무주택자의 자격을 상실, 청약에서 무주택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청약 가점이 1순위 아파트 청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무주택 청약 가점 여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에 무척 중요한 문제”라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소형·저가주택 요건 개선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현재 7~8억원으로 2015년 4억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기준이 여전히 공시가 1억3000만원(시세 2억원 초반)이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집이 없어 서러운 무주택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동안 정부가 세수확보와 투기방지 등을 명목으로 공시가격을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시가를 대폭 올렸지만 정작 공시가와 연동한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가격기준은 조정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9·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등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이 기준에는 변동이 없었다.

무주택자를 인정하는 공시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격이 오르면서 많은 무주택서민들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5년 평균 2.4% 상승한 이후 2016년 6.20%, 2017년 8.12%, 2018년 10.19% 각각 올랐다. 올해는 사상 최대폭인 14.2% 뛰었다. 2014년 서울에서 공시가 1억원이던 전용 60㎡ 아파트는 평균 공시가 상승률을 대입했을 때 현재 1억4890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 아파트 세대주는 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됐다.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한 서민들은 정책당국의 무사안일에 분노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하면서 이에 영향 받는 관련 정책들은 손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일을 하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국토부측은 이에 대해 법률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은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있고 지난 2017년 검토시기가 도래했으나 당시에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에서 공시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해명했다.

이어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 기준을 산정한 원칙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공시가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거 설명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할 시기가 와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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