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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BQ 윤홍근회장 檢 송치...자녀유학비 등 17억 횡령 혐의
경찰, BBQ 윤홍근회장 檢 송치...자녀유학비 등 17억 횡령 혐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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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8년에 걸쳐 회사 돈 약 수십억 횡령해 아들의 미국 유학 및 생활자금 마련"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자녀의 유학 자금 등 십수억 원을 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 유학비 등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삿돈을 이용해 자녀들의 미국 유학 및 생활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경찰은 윤 회장이 2008년부터 8년에 걸쳐 회사 돈 약 20억 원을 횡령해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팀 등에서 회계서류와 계좌 관련 자료 30여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 방송은 윤 회장 아들과 딸의 생활비가 BBQ 미국 법인의 직원 급여에서 처리되는 등, 8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윤 회장 자녀 유학 비용으로 흘러갔다고 보도했다.

윤 회장 아들이 유학 비자 대신 BBQ 미국 법인 상근직 이사 신분으로 비자를 받고도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BQ 미국 법인에서 재무전략팀장·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 근무한 제보자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해당 내용의 방송 전 BBQ 측은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신청 내용을 기각하고 윤 회장 측 해명 반영 등 일부분만 인용했다. BBQ는 방송 후 방송사가 조건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자녀 유학비 의혹 윤홍근 BBQ 회장, 미국서 KBS에 소송 뒤늦게 알려져

한편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LA소재 한인주간지에서 "윤 회장 측이 지난 2월 13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KBS와 기자2명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안씨에 따르면 "22세 학생으로 메사추세츠주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는 전 세계에 매장을 가진 BBQ치킨 회장 윤홍근씨로 BBQ주식 63%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송장에 밝힌 윤씨는 KBS측이 자신의 동의 없이 통화 불법녹음 및 방송함으로써 도청법 위반, 허위사실 보도, 명예 및 브랜드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총 4000만 달러(한화 46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윤씨는 "KBS기자는 동의 없이 통화 내용 녹음후 방송했다.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는 KBS에 방송, 50개 이상 웹사이트에 3개월 동안 게재됐다. 메사추세츠주법상 하루 1개 사이트에 공개될 경우 100달러씩 피해가 인정된다. 하루 5000달러씩 손해를 입었다. 보도후 2개월간 BBQ 매출 감소로 오는 2023년까지 매출손실 18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며 전화불법녹음 및 매출손실에 따른 피해 3952만달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난 2월 13일까지 89일동안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안씨는 밝혔다.

이에 KBS 측은 지난 5월 6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기각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측은 "KBS는 한국정부 통제를 받는 기관이므로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의거, 미국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송당사자와 증거, 증인 등이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안씨는 전했다.

BBQ측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달리 전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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