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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금융위,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김범수 의장 배제 '특혜의혹'
막가는 금융위,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김범수 의장 배제 '특혜의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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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은 금융감독 근간 흔들어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빌어 김의장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감독 원칙을 형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인터넷은행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인터넷은행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의장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빌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시켜주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적격성심사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를 심사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당연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데도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는 심사에서 배제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인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배제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연대는 26일 논평을 최근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4월 9일)에 대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체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김 의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요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제처의 ‘문언적 해석’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은행법의 문언과 상충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포함)상의 소유 규제는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법제처는 이를 형식상의 단순한 주식소유나 취득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해석을 내렸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가 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한 해석이다.”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뿐더러 법제처 해석은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대상이 동일인’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인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동 규정 제14조의2 제3호와 상충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 의장은 당연히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의 요청에 법제처가 현행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문언과 금융감독의 원리 등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이런 편협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놓아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뱅크 한도초과 대주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됐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와 과거 운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 참여연대는 주목한다.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법제처의 입을 빌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범수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적 해석을 얻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을 해소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범위를 비상식적인 해석을 통해 축소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특혜적 해석에 기대어 카카오가 부당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점에 유의하여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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