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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방이 징계' 한투 부당대출,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솜방방이 징계' 한투 부당대출,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6.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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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천만원 확정...금소원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 맹비난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천만원으로 확정됐다.금융당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사실상 경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감독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감원이 결국 4개월간 오락가락하다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당초 영업정지-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검토했으나 경징계로 대폭 낮춰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검토했으나 경징계로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번 제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천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천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천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천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천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 최태원 SK회장, 사실상 SK실트론 지분 보유 효과 얻게 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며 반박했다.또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거래가 발행어음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 최 회장은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게 됐다.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개인대출이 아닌 SPC에 대한 법인대출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상당히 늦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첫 심의 이후 넉달 만에야 매듭을 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론을 반영하고 투자자와 관련기업의 손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한투증권의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 수사에 착수

문제는 키스비아이비제십육차가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해당 계약은 SK실트론 주가와 연동된 총수익을 교환하는 내용이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인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책임지는 대가로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발행어음 자금 덕분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봤다. 한투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당사자가 최 회장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개인신용공여(개인 대출)금지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수익스와프를 통한 한투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는 증권사와 특수목적법인, 개인이 얽힌 이례적인 사례"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이 사건의 향방에 따라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한 금융투자의 한계가 명확히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간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결국 과태료 5,000만원만 부과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TRS 계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액 과태료를 명분으로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 회장에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한투증권 법인과 유상호 부회장, 정일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소원 고발 사건을 지난달 24일 남부지검에 이송했다.

금소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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