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또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가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황창규 KT 회장(66·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황 회장이 정치자금제공 혐의 굵직한 것 만도 '4가지' 비리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고발이 또 추가되면서 검찰의 황 회장 소환조사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은 취임 후 12건 이상의 형사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소속 8명과 ·민중당 소속 1명등 9명은 25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황 회장은 통신구 전수조사 여부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회장은 청문회 당시 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전수조사 했는지 묻자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회사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 회장은 국회의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 취임 전 일어난 일로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이 거짓 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문회 당일 “KT 하청업체 참고인 김모씨의 불출석 사유를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청문회에 출석하려다가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