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55 (토)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미지급금 안 내려고 '황당한 주장'까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미지급금 안 내려고 '황당한 주장'까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4 10: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연금산출방법서 비밀로 한채 가입시킨 것은 금융소비자 속인 불완전 판매
삼성생명은 약관표현에 따라 지급해야…소멸시효 만료로 4200억 벌자는 지연전략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분이 많다면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소송 2차 공판에서 즉시연금을 상품판매시 약관에 따라 지급할 수 없고 비밀에 부쳐온 내부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는 ‘아전인수’식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지난 2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출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닌, 책임준비금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현가를 공시이율로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관에 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앤장 변호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금소연은 덧붙였다. 김앤장 측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생존연금이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어 놓고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 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품 판매전에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확인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이 산출방법서를 속여서 보험사가 이득을 얻기는 구조상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요컨데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사업비를 포한 제반비용을 공제한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줄 수 없고 주더라도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약관표현과 산출방법서가 다르고 그것도 산출방법서는 회사비밀로 보여주지 않는 문서로 분류해놓고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즉시연금을 지급하면서는 산출방법서를 따르라는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에 대한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문서에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급지급지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즉 가입시 상품약관만 설명하고 가입시키키면서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을 과연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가입자 측은 “보험 가입자들은 공제 여부 자체를 몰랐다. 삼성생명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만큼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각 보험금 별로 (기대) 금액이 나와있는데 더 자세히 기재했으면 삼성생명 측의 장시간 PT가 필요없었을 것이다. 이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측 변론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라며 “연금계약 산출방법서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 (상품판매당시)에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한 줄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스송으로 시간을 끌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완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중 1심판결이 나와도 이 경우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소멸시효 만료료 미지급금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소연은 소송진행 도중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삼성생염을 설사 이번재판에 지더라도 4천억언대의 보험금지급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총 1조원 정도이고 이중 삼성생명 해당문은 4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한 56명이 소장틍 통해 지급청구한 금액은 5억2천여 만원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