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2018년 6월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렸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청약을 철회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특정 소비자의 신체에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셔츠, 구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담요 등 제품 대부분은 다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기성품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만 사전 주문에 따라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전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측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직후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