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위험평가는 구체화하면서 집중위험 문제는 국회로 떠넘겨, 사실상 삼성 봐주기?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개정, 연장을 의결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7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하면서 적정자본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유독 삼성만 해당되는 집중위험을 반영하는 문제를 국회논의 사항으로 떠넘기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데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이 삼성에 약하고 ‘봐주기’를 지속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삼성공화국’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금융위는 삼성의 위세에 눌려 ‘하수인’,‘시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21일 ‘또 다시 ‘삼성 공화국’ 논란 자초하는 금융당국‘이란 논평을 내고 금융위가 지난 12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의 개정·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이 규준을 개정하면서 필요자본 산정에 있어서 전이위험과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집중위험은 국회의 금융그룹감독법안 논의와 연계해 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시켰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는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삼성봐주기’아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집중위험을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평가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중단한 상태다.
집중위험은 7개 금융그룹의 위험 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필요자본에서 집중위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너무 많이 보유할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 등에 따라 금융그룹의 지급여력 또는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를 필요자본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면서 집중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당국은 눈을 감겠다는 예기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게되면 삼성생명을 큰 손실을 보아 적정자본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 경우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금준비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7개의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중 계열사 출자로 인한 집중위험이 높은 곳은 삼성 하나 뿐이다. 금융위가 집중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사실상 삼성그룹만을 위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금융당국은 2005년 금산법 제24조 개정 당시 삼성의 위반행위를 그대로 합법화시켜 주는 부칙조항 추가로 ‘삼성 공화국’ 논란을 자초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삼성만을 옥죄기 위한 규제를 만든다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규제의 대상이 사실상 삼성뿐이라 삼성을 제외하기 위해 규제의 기본원칙까지 훼손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개연은 금융당국이 당장 집중위험을 금융그룹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평가모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비로소 ‘삼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앞으로 향후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집중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