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싸다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싼 보험료에 혹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지시에 환급금을 전혀 못 받거나 기존 보험보다 30~70% 적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급전이 필요해 5년이나 납부해온 보험을 해지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계약시 환급금을 따져 보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은 다른 상품처럼 해준다는 설계사의 말만을 믿고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처럼 싼 보험료만 생각하고 보험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가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에 비해 3.6배 늘었다. 이들 상품의 보험료는 경쟁상품에 비해 9%에서 21%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보장을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간 이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66%,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4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감안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보험전문가들도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마련하려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가입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