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25 (금)
보험료 싸다고 해지시 환급금 없는 보험가입은 신중해야
보험료 싸다고 해지시 환급금 없는 보험가입은 신중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0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 살피지 않고 가입했다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싸다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싼 보험료에 혹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지시에 환급금을 전혀 못 받거나 기존 보험보다 30~70% 적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급전이 필요해 5년이나 납부해온 보험을 해지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계약시 환급금을 따져 보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은 다른 상품처럼 해준다는 설계사의 말만을 믿고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처럼 싼 보험료만 생각하고 보험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가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에 비해 3.6배 늘었다. 이들 상품의 보험료는  경쟁상품에 비해 9%에서 21%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보장을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간 이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66%,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4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감안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보험전문가들도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마련하려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가입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