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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공사, 예금보험료 '엉터리' 운영으로 자기 배만 불려
예보공사, 예금보험료 '엉터리' 운영으로 자기 배만 불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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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주먹구구식 부과' 업계와 소비자 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손질 촉구
금융업권별 기금방식 전환을…예보, 할일 없으면서 기강해이 심해 대수술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사장 곽범국)가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권에서 거둬들이는 예금보험료를 엉터리로 부과해 업계와 금융소비자 부담만 늘리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유지와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예보료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후진적 부과체계를 선진제도로 개혁해 예보가 예보료를 자신들의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보료를 금융업권별 기금형태로 전환한 후 건전성 감독을 집중하는 시스템울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0일 낸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 이란 보도자료에서 예보가 해마다 과다한 예보료를 부과해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보혐료 인상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조 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은행업권이 5.8%, 금융투자업권이 11.8%, 저축은행 업권이 8.2%, 보험업권이 18.3%을 보였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연평균 18%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로 보험료인상의 원인이 돼 소비자부담증가로 돌아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높은 증가율을 들어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 문제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예금보험제도(예보료 산식)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공룡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만 배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소원은 이제는 예보의 존립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실 예보는 할 일은 별로 없으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져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보가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심지어 은행고객의 착오 송금의 소송 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내부기강도 극도로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예보는 직원의 뇌물 범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다. 예보의 업무나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재의 예보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적립 목표규모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데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목표수준에 도달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정액이 아닌 부보예금(보험업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돼 있어 예보료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적립률은 하락하여, 사실상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가중에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금소연은 강조했다. 

현재 예보료 징수체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실질위험을 고려하고 않고 있는데 있다.  IMF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업권별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보료 비교 시, 과도한 금액 부담 중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야말로 엉터리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권별 손해율을 보면 (은행)224%, (금투)2,142%, (종금)47,501%, (저축)571% vs (보험) 105%로 금융업권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책임자 비례원칙 없이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금소원은 국회와 정부는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과거 20년 전의 기준으로 형평성 없이 부과하는 예보료 부과 체계는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금융업권별 실질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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