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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종이증권 사라진다…'종이' 되기 전에 예탁해야
9월 16일 종이증권 사라진다…'종이' 되기 전에 예탁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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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 볼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된다. 상장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된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상장주식과 채권 외에도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KDR) 등을 의무 전자등록 대상으로 추가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가운데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실물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1999년 만기 20년 물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한국예탁결제원에 종이로 보관돼있던 마지막 채권이었다. 9월 16일부터는 채권뿐 아니라 모든 상장주식 증권도 전자등록이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는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약 43만명에 달한다. 8월 21일까지는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8월 22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금처럼 실물증권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관리에 드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금은 투자자가 요구하면 주식을 실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위조, 분실 위험이 컸다. 아울러 전자증권으로 등록되면 이전, 증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탈세도 막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 효과만 연 9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탈세 방지, 주주총회 내실화, 공시 개선 등 부수적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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