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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여전히 비리 '복마전'…김종갑 사장의 윤리경영은 '허울'
한전은 여전히 비리 '복마전'…김종갑 사장의 윤리경영은 '허울'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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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력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 수의계약…산업부 '기관주의' 조치
최근 3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만 19명…태양광사업선 탈법, 편법등 비리만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한전에선 각종 비리가 끊일새 없다. 김종갑 사정이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한전과 자회사에서는 잊을만 하면 각종 비리사건들이 꼬리를 물어 비리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한전 전·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한전이 뇌물수수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관계당국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뇌물죄로 해임된 전 직원 A씨가 대표로 있는 B 회사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49억9000만원 규모의 213건에 달하는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금액이상의 공사는 입찰경쟁에 부쳐야 하는데도 한전은 전직원을 봐주기 위해 이를 생략했다. 

A씨는 한전에 재직시 지난 2010~2012년께 현재 대표로 있는 초음파 진단장비 업체  B사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14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이 뇌물을 받아 지난 2012년 한전에서 해임됐고 같은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 원, 집행유예 4년, 추징 3514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한전 퇴직 후 같은 해 11월 뇌물을 받은 B사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산업부측은 뇌물을 제공한 B사가 보은의 대가로 회사대표로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전에 근무할 당시에 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했고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연고를 이용해 해마다 초음파진단 장비납품 등의 수의계약을 따내 회사 실적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측은 한전이 비리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고 ‘기관주의’조치를 취했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전 직원 ‘봐주기’에 의해 이같은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일정금액이상은 입찰에 부쳐 사업자를 선정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관예우’격으로 B회사와 장기간에 걸쳐 수의계약을 해와 공정거래를 무너뜨렸다. 업계는 한전과 이 회사가 유착관계를 유지해오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태양광설비업자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 고창지사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중요 정보를 설비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 3천만원을 할인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한전 전북본부장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자들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수천만원 가량을 할인받거나 임의로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현직 한전직원인 A씨와 B씨는 한전 내에서 영향력이 큰데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연고를 이용,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가며 태양광발전소 분양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전 계열사에서도 각종 비리가 간단없이 터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물품 대금 회계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한전원자력연료 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부장 C씨는 2017년 1월~2018년 10월 지역협력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그는 사무용품이나 지역주민 선물용품 회계결의서를 거짓으로 꾸며내 물품 대금 2176만원을 부당하게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한전 계열사에서도 비리와 횡령이 끊일새 없다. 지난해 10월 한전국정감사에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했다.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에 달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사장은 취임후 한전비리 척결에 나섰다. 그는 내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윤리경영을 선언했다. 올해 초 회사 내에 한전 상임이사 5명과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한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깨끗한 한전 경영을 다짐했다. 김 사장은 “윤리 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위원회를 통해 한전의 윤리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사장의 윤리경영 다짐에도 각종 비리는 수면아래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가끔 터져 나오는 비리와 횡령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이 얼 키고 설 킨 한전의 비리의 뿌리를 뽑아 윤리경영을 제대로 구현할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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