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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 2천명, 무더기 해고위기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 2천명, 무더기 해고위기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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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자는 계약만료로 해고 방침
자회사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반대 요금수납원 2000 명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원들이 지난 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촉구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원들이 지난 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요급수납원 2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위기에 놓여있다. 도로공사가 이들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나 이를 거부하는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로 해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자회사가 다음달 1일에 출범하나 요금수납원 2천 명 정도가 자회사 전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것으로 추산돼 이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시범 전환하고, 16일에는 13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2차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 요금수납원 100여명이 계약종료로 직장을 떠났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많은 요금수납원들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근로계약을 작성치 않아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에 대해 자회사를 신설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들어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2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판결이 이러한데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나지 않고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직접 고용돼 요금수납원 업무를 계속할 가능성은 낮다. 도로공사는 승소하면 계약해지하고, 패소하면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직접고용의 경우에도 이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수납업무 자회사 이관에 따라 이들에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무 관련 업무는 건물 시설관리나 내·외부 환경미화, 정비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는 자회사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은  한시적으로 영업소 식당관리 같은 임시·간헐적 기간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제 업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직원은 오는 7월1일 고용관계를 종료,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도로공사의 무인자동요금수납시스템인 ‘스마트톨링’ 도입계획과 자회사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노조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은 곧 손쉬운 인원감축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위원장은 “노동자가 자회사 소속일 경우,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 뒤 자회사를 폐업해 버리면 요금수납원의 고용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며 “반면 직접고용하면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이후 전환배치를 해야 하는 등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일시적으로 이 도입계획을 철화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전면시행을 담은 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정차 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300여개 톨게이트에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차로 폐쇄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스마트톨링을 전면도입할 경우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도로공사는 이들의 손 쉬운 해고를 위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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