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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 허위·과장 광고 단속하는 시민감시단 출범
8월부터 금융 허위·과장 광고 단속하는 시민감시단 출범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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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총 300면 안팎 시민감시단 운영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는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협회와 함께 총 300명 안팎의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에서 내달 모집공고를 실시해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해 8월중 감시단을 발족한다. 감시단 임기는 2년으로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가운데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한다.

감시단으로 선발되면 회사·협회·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로 감시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You-Tube), 거리·담장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 등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를 비롯해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상품 추천 광고도 주력 감시한다.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필요시 사후조치를 부과한다.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수당을 지급받는다. 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는 30만원이다. 감시단이 적발한 광고가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우수감시인 10명을 선정해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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