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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비리의혹 KT 황창규, 검찰소환 임박…'쇠고랑'찰 수도
'4가지' 비리의혹 KT 황창규, 검찰소환 임박…'쇠고랑'찰 수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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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 소환할 듯…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정치자금제공 혐의 입증 자신하고 '윗선' 파악 위해 소환조사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빠르면 이달 안에 ,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에는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 회장을 소환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위반혐의가 한둘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하다는 점에서 구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전해지고 있다.

13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황 회장의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검찰은 황 회장의 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을 마무리 곧  황 회장을 비롯한 수사대상자에 대한 줄 소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만 하더라도 지난 5일 검찰이 경기 분당 KT전산센터에 대한 ‘제한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20개월 넘게 끌어온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보완 수사를 목적으로, ‘전산자료 확보 차원’의 제한적 압색을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검찰은 전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정치자금제공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임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황 회장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황 회장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고발 및 진정사건이 접수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황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갖고 황창규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갖고 황창규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을 둘러싼 수사 사건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광고대행사 고가 인수 및 무더기 경영고문 위촉 의혹(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뇌물 등 혐의)▲계열사 위장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노조 설립 방해 등 의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KT 채용 비리’ 의혹 등이다.

이중 ‘KT 채용 비리’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고 나머지 3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경찰이 인지해 지난 2017년말부터 수사를 진행해오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나지 3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의 고소 혹은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황 회장을 소환조사한후 신병처리문제, 즉 구속영장청구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청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이유로 검찰이 그동안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상품권깡을 통한 쪼개기 후원’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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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가 상품권깡을 통해 한 비자금을 조성한데 대한 비난여론이 높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더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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