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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자격심사 강화…과장수익률 미끼 '먹튀' 차단?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심사 강화…과장수익률 미끼 '먹튀' 차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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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개정따라 부적격자 신속퇴출 방안마련
금감원 자격요건 사실조회 …국세청 폐업신고 등 일제점검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기자] 유사투자자문업이 난립,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제히 정비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운 광고를 믿고 돈은 맡긴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앞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과장광고 등에 속아 돈을 맡겼다가 날리는 피해가 너무 많아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뒷북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는 종전보다 신속히 퇴출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누구든지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었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위해 신고를 해올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나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아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된다.

금감원은 이에 맞추어 서식도 개정했다. 신고시에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 영업수단 ▲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매 분기 일제점검을 벌여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3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는 폐업신고 후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천312개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해 공동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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