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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시행..."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06.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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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일 안에 인하 여부 알려줘야...어기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규정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법과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금융회사들은 '여신 거래 기본약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 규정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건수와 그에 따른 이자 절감액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171000건의 금리인하 요구로 4700억 원의 이자가 줄어들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런 금리인하를 요구받으면 10일 이내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상품이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와 더불어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개선됐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잡음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금리인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일단 은행권은 올해 1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목적으로 NH농협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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