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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시행, 제도권금융서 대출길 막혀 서민들만 '골탕'…보완대책 시급
DSR 확대시행, 제도권금융서 대출길 막혀 서민들만 '골탕'…보완대책 시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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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서민대출 옥죄면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린다며 서민금융지원 재원확대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면 확대 시행하는데 따라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이 급격히 좁혀지면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가계가 속출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금소원)은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가계부채관리차원에서 DSR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서민금융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대출만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서민금융생활을 한층 어렵게 한다면서  DSR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정부가 해마다 서민금융으로 2조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2금융권에 DSR을 확대시행할 경우 서민대출을 수십조 원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어 서민들이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기는 지극히 어렵게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가계부채만 문제고 국가부채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인식에 문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보면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적정한 정부예산을 투입해 DSR정책 효과를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마치 가계부채는 죄악이고 국가채무는 급속히 증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듯 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계부책대책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DSR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지만 부족한 서민금융지원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서민들의 대출 길은 거의 막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업권별로 DSR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기준이 담보보다는 소득위주에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서민들은 사실상 은행권에 제2금융권 대출길도 막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시행초기부터 제2금융권에 DSR을 엄격이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권이나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두고 있으나 2년 후인 2021년 말까지는 1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 신용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의 경우 1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합이나 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DSR시범운용기간 평가결과 DSR이 260% 선으로 더 이상 서민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따라서 정부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기준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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