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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거래소 제재 검토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거래소 제재 검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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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국내 증시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단타매매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대량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치고 빠지는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정한 가격이 되면 자동 매수·매도 주문을 내도록 조건을 설정해 고빈도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거래소 규율위원회는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이 메릴린치를 이용해 초단타매매를 하는 바람에, 2017년 약 44조원이었던 메릴린치의 지난해 거래대금이 84조원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의 행위가 거래소 시장 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이와 관련, “모든 사안에 있어 한국의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었다.

한 개인투자자는 작년 4월 올린 청원에서 “메릴린치가 현재 매도 호가창에 매도물량을 무더기로 쌓아둬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뒤 그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하고 이후 약간의 주가 상승시 무더기 매도를 반복하는 식으로 호가창 교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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