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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SK건설 분식회계 의혹 조사할까?
금감원은 SK건설 분식회계 의혹 조사할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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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적자 해외투자법인 350억 이익으로 둔갑…진상규명 안 되면 투자자 '대형손실 리스크'
회계업계, 재무제표 분석서 드러난 근거 있는 의혹인 만큼 금융당국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적자 해외투자법인 거대이익을 낸 것처럼 꾸민 바꾼 분식회계의혹에 휘말린 SK건설
▲적자 해외투자법인 거대이익을 낸 것처럼 꾸민 바꾼 분식회계의혹에 휘말린 SK건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을 바로잡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거대규모의 분식회계의혹에 휘말려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회계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내굴지의 대형건설사가 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매출을 늘리는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이 조사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감리제도가 기업들의 투명한 회계를 확립하자는 취지이고 보면  금감원은 전문가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제기한 분식회계의혹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없이 인지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감리업무의 기본이고 그래야 분식회계가 추방된다면서 SK건설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SK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인데도 현재까지는 분식회계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지분법을 이용해 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라오스댐 투자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을  350억 원으로 부풀린 분식회계의혹에 휘말려 있다. SK건설은 적자상태인 현지투자법인이 거대규모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거둔 것처럼 회계처리해 모 회사의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분법이란 자회사 손익을 지분율 만큼 모회사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영태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는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SK건설은 주로 지분법손익을 과장 또는 허위로 만들어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일부 회계사들은 SK건설이 라오스댐 투자법인의 지난해 12억원의 적자를 350억원 이익으로 둔갑시켜 분식회계논란에 휘말려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혹을 밝히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투자손실 리스크를 안게된다면서 금감원은 하루속히 SK건설의 분식회계의혹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수천억원에 이르는 장기채권을 ‘증발’시켜 분식회계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포스코 건설의 경우 작년말 부터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감리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2011년 EPC에쿼티스와 산토스CMI에 대해 인수 자금과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 총 2천억원을 쏟아 붓고 EPC와 산토스를 각각 0원, 60억원에 각각 원주인에 되팔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리를 결정한 것은 해외 계열사의 불투명한 회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규모는 약 3천억원으로, 갑자기 수천억 원이 손실처리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 또는 손실 과소인식 외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1년 영국 업체 EPC에퀴티스와 에콰도르 업체 산토스CMI를 각각 552억4천만원과 236억7천400만원 등 총 789억1천400만원에 인수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신고 포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감원은 현행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라는 점도 지목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한도가 건당 10억원이다. 종전에는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17년 11월에 현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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