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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탑승교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연봉 되레 줄어 '허탈'
인천공항 탑승교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연봉 되레 줄어 '허탈'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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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로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하거나 되레 악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신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들 근로자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되레 줄어들었다.
▲공공기관들이 자회사신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들 근로자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되레 줄어들었다.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에 사업을 맡기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바람에 상당수 노동자들의 연봉이 용역회사의 비정규직을 있을 때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하기 우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포함시켰다. 자회사들의 임금지불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용역회사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이윤을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조사 결과 자회사를 신설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위탁사업에서 매우 낮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 등의 위탁사업비 낙찰률은 88% 안팎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전원자력연료 등은 낙찰률이 90~97%인데 비해 한국공항공사는 크게 낮다. 즉 공항공사는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88%만을 자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을 적용한 기관도 있다는데 있다. 이는 자회사의 임금지불능력 약화로  근로자들의 연봉이 용역회사 때보다 줄어드는 사태로 이어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처우개선에 있고 보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 2018년 용역업체와 맺은 낙찰률은 87.896%이지만 자회사와 맺은 낙찰률은 85.28%로 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탑승교 운영은 2017년 86.779%에서 올해 85.984%로 낮아졌다. 임금지불능력이 떨어졌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없는 노릇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하면서 처우개선재원이 축소되는 자회사는 정규직전환 자회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도록 한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결합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발주 사업 10곳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마다 재무능력을 비롯해 사업성격이 특성이 다른 등 처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낙찰률을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우선 노동계가 내부논의를 거쳐야 낙찰률을 조정해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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