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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등 남산 3억원 사건, 특검 도입" 촉구
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등 남산 3억원 사건, 특검 도입" 촉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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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증거에도 부실수사...검찰, 금융적폐 청산의지 없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4일 '신한은행 관련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라 전 회장과 위 전 행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7일 공동 논평을 통해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라며 "검찰이 정치와 금융간 유착에 대한 금융적폐 청산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임원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결론짓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발표된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검찰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실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과거사위의 권고와 달리,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은행장을 무혐의로 결론지어 버렸고, 이는 2008년 2월 당시 발표했던 검찰의 수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 올 1월 과거사위는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용된 비서실 자금 전액이 대검 중수부 수사와 관련,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의 허락 하에 라응찬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위증 및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토대로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은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었다면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를 고발했으나, 노골적으로 검찰지키기에만 급급한 이번 재수사 결과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 3억 원’ 사건은 정치권까지 연결된 금융권의 권력형 비리라고 단정짓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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