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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도 여전히 '서럽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도 여전히 '서럽다'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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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최저임금수준이고 모회사와 복리후생 차별은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용역회사 통한 간접고용과 다름없어…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실효 의문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공기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이 다소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복리후생 면에서 차별은 여전한 등 근로조건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인 파견·용역 노동자는 10만5천명이고, 이 가운데 31%가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다.

김 국장은 그러나 말이 정규직 전환이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고용은 파견·용역과 같은 인력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의임금은 다소 올랐다. 정규직 전환후 이들의 임금은 이전보다 3~9%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기존 임금수준이 워낙 낮고 인상폭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에도 못 미쳐 대부분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김국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의 경우를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근로조건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중진공파트너스의 경우 임금 자체는 8.7%(총액 대비) 올랐지만 식대가 5만원으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3만원에도 못 미쳤고, 미화원 등은 오른 급여 자체도 가이드라인의 최소 180만3777원보다 적었다. 청소, 경비 등의 업무는 국가계약법과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기본급을 제조업 단순노무 종사자 임금 수준(210만6741원)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학자금 지원등 복리후생 면에서 모회사와 차별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직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 보다 처우가 더욱 악화됐다. 기존 용역회사에 근무할 때는  회식비(한달 2만2000원), 개인 생일축하금, 우수사원 포상제도 등의 복지제도가 시행됐으나 자회사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뿐더러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예산(48만2천원)가 모회사의 28.6%에 그쳤다. 300여명에 이르는 강사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탈의실도 마련해주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했다.

한국조폐공사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에서도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복리후생은 11% 수준에 불과했다. 모회사는 보육비,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복지 포인트, 행사지원, 문화연가비 등 1년에 1인당 19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자회사에선 복지 포인트(20만원)와 경조사 화환이 전부였다. 휴가에서도 차별을 둬, 모회사는 부모상의 경우 휴가 7일을 주지만 자회사는 휴무일을 포함해 3일로 제한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더욱 많아졌다. 자회사와 함께 모회사도 업무지시를 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무 지시에서 모회사 감독부서과 자회사가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려 현장에 혼란 생기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모회사 현장 직원에게 지시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럴 경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공 국장은 “직접고용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회사와의 계약시 인건비에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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