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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6.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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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은산분리 훼손 문제의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3일 시민사회 단체들은 "규제완화의 타당성·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을 상실한 바 있는 지난해 은산분리 훼손 과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5년 이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3년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됐다.

이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신규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이미 한차례 명분 없는 맹목적 추진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 정부·여당의 이번 당정협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바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할 당시 은행법을 통해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감안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늦게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금융 감독 당국이 졸속과 특혜로 점철된 심사가 아닌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정을 내리자,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이 일반적인 은행보다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에 더 노출돼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려는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려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돼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은행이 일반 은행과 달라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주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 산업 발전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와 달리 산업자본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면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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