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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배불리기' 문제에선 너무 작아지는 대한항공 이사회
총수일가 '배불리기' 문제에선 너무 작아지는 대한항공 이사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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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고 조회장 퇴직금 과다지급 논란에도 거론조차 못하는 '허수아비' 주장

일탈행위로 회사에 큰 손실 입힌 오너일가에 퇴직금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급했다 해명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대한한공은 고 조양호 회장에 과다한 퇴직금 지급 논란과 관련, 최근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하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돼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이사회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지난 4월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고 조 회장의 퇴직금과다지급문제를 질의한데 대해 대한항공 측이 이같이 답변해  왔다면서 이사회가 이를 통제할 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낸 논평을 통해 조 회장에 대한 퇴직금문제는 단순히 그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회사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부적절한 보수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가 이를 통제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퇴직금문제를 질의하기에 으러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한항공의 회신은 형식적이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실망스런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질의에도 지난 4월말 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약 400억원대를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불법행위 또는 해사(害社) 행위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 존재 여부와 ‘회장’ 직급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배수(1년 재임시 6개월분) 규정의 삭제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임원퇴직금규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도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것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경개연의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의 과다한 퇴직금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은 고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의 과다한 퇴직금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은 고 조양호 회장

일부 재벌그룹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항공의 임원퇴직금규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제왕적 총수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몰아주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의 ‘회장’ 직급의 퇴직금은, 1년 재직시 4개월(부사장 이상에 해당)에서 6개월분으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공무원법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불법행위 또는 해사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는 경우 퇴직금 또는 인센티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대항항공은 고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일탈과 사회적 지탄으로 대한항공이 지난해 위기상황을 맞았는데도 고 조 회장에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경개연은  바로 이점을 대한항공 측에 질의했으나 회사에 손실을 키친 임원에 대해 이사회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의 존재 여부나 과도한 임원퇴직금 지급배수의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개연은 대한항공 이사회가 여전히 시장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나아가 고 조 회장 이후에도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아울러 대한항공이 감사위원으로 경영전략분야의 교수이지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아닌 김동재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은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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