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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로 위험대출 절반 '뚝'…문제는 저신용자의 '불법사채'
DSR규제로 위험대출 절반 '뚝'…문제는 저신용자의 '불법사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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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은행권 '70%초과 대출비중' 도입전 23.7%서 도입후 11,5%로 낮아져
중저신용자,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려 …사금융 피해 3년새 2배 넘게 급증
▲금융위원회와 은행임원들이 최근 한자리에 참석해 가계부채관리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은행임원들이 최근 한자리에 참석해 가계부채관리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에 대해 소득에 비해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 제도 시행 후 은행들이 연체되거나 떼일 수 있는 이른바 '위험대출'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은행측면에서는 대출이 건전화되고 부실채권이 덜어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활이 어려워 소득수준은 생각지 않고 우선 대출을 받고 보는 고객들로서는 금융생활에 일대 차질이 빚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끝내 빚을 견디지 못해 파산을 선언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관리지표로 올해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1분기 은행권 운영실적을 보면 시중은행의 평균은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41.2%로 11.2%포인트 내려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특히 소득의 70%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채무자 비율은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은행들이 이들을 고 위험군으로 분류, 대출문턱을 높인 탓이다. 전체 은행의 70%초과 대출비중은 도입 전 23.7%에서 도입 후에는 11,5%로 절반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시중은행의 경우 70%초과대출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거의 3분이1 수준으로 떨어졌다. 90%초가대출비중도 도입 전 15.7%에서 5.3%로 낮아졌다. 종래 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해도 담보만 보고 대출을 내주던 은행의 관행이 DSR을 도입하면서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문호를 닫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시중은행에 DSR을 도입하면서 신규대출에 대해 DSR70% 초과대출의 비중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라는 기준을 도입했다.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DSR 70%를 넘는 고DSR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하는 등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달 17일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서  한층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평균 73.1%인 DSR을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에서  60%로 내려야 한다. 상호금융도 261.7%인 평균 DSR을 오는 2021년까지 160%으로 내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비주택담보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만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증빙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마저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취약자주가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년 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만%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2323건에서 2016년 3037건, 2017년 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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