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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꼼짝마라!"...檢, 1600억 불법대출의혹 수사 착수
"한국투자증권 꼼짝마라!"...檢, 1600억 불법대출의혹 수사 착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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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최태원 불법 대출'...금소원, 유상호 부회장-정일문 사장 등 경영진 고발 따른 후속 조치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사장 등 한투증권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소원은 고발 배경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8월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1673억원을 단기사채 매입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대출해 준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한투증권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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